[이뉴스투데이 박강규 정치전문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다. 실제 투자 손익과 관계없이 거래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제도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안 의원은 28일 주권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식을 매도하면 투자자가 이익을 얻었는지 손실을 봤는지와 관계없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부과된다.
이 때문에 투자자가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입고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거래세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손해를 봤는데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안 의원은 "세금은 부담 능력, 즉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되는 것이 조세 정의의 기본 원칙"이라며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까지 거래세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는 이러한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손실을 감수하고 주식을 처분하는 개인투자자가 적지 않다"며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이중·삼중의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투자자 보호에도 역행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주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 의원은 이를 통해 투자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법안은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자본시장 활성화와 개인투자자 보호를 주요 정책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국내 증시에서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커진 가운데, 거래 자체가 아닌 실제 투자 성과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다만 법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통과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논의가 예상된다. 투자자의 실제 손익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복수 계좌를 이용한 거래나 분할 매수·매도 사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둘러싼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거래세 면제로 인한 세수 감소 문제 역시 정부와 국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손실을 본 투자자의 세 부담을 덜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이 단순한 감세 정책을 넘어 손실 투자자에 대한 과세 방식의 적정성과 조세 정의를 다시 논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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