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중위소득 '역대최고' 6.7%↑…4인 가구 692만9천8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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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중위소득 '역대최고' 6.7%↑…4인 가구 692만9천885원

연합뉴스 2026-07-28 17:55: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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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서 의결…증가율 6년 연속 최고치 경신

3년간 적용할 새 산정 방식도 결정…"예측 가능성 높였다"

기준 중위소득(CG) 기준 중위소득(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 복지사업의 잣대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올해보다 6.7% 오른 4인 가구 기준 692만9천885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은 6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새 산정방식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이 방식을 앞으로 3년간 적용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내년부터 적용될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정하고 이에 따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도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5개 중앙 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 내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92만9천885원

이날 중생보위 의결에 따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에서 692만9천885원으로 정해졌다. 올해(649만4천738원)보다 6.7% 올랐다.

이번 증가율은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값으로, 6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생보위는 최근 빈곤 심화와 '케이(K)자'형 양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역대 최대 수준의 인상을 결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적자 규모 확대 작년 4분기 43만8천원에서 올해 1분기 51만9천원으로 늘었다.

내년도 기준 소득은 1인 가구 273만6천42원, 2인 가구 448만645원, 3인 가구 571만8천91원, 5인 가구 806만3천19원, 6인 가구 912만9천201원으로 결정됐다.

중생보위는 이와 함께 각종 급여의 선정 기준과 최저 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데, 내년도에는 올해와 똑같이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생계급여의 경우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급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올해(207만8천316원)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었던 생계급여의 최대 지급액은 내년에는 221만7천563원으로 인상된다. 1인 가구의 경우 올해 82만556원에서 내년 87만5천533원이 된다.

각 가구에 실제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뺀 돈이다. 즉,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면 선정 기준액 그 자체가 지급되는 것이다.

의료급여는 의료비에서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뺀 만큼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는데,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277만1천954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내년도 주거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332만6천345원이면 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임차급여의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 수에 따라 1만2천∼5만원 인상했다.

급지별로 주거급여는 다르다. 내년 4인 가구 최대 급여는 서울(1급지) 59만6천원, 경기·인천(2급지) 48만8천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3급지) 40만3천원, 그 외 지역(4급지) 36만9천원이다. 서울에서 월세 100만원짜리 집에 산다면 59만6천원을 정부에서 받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집을 빌리지 않고 보유한 가구에는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590만∼1천601만원 수선 비용을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346만4천943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내년도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이 2.2% 오른 51만3천원, 중학생이 2.1% 오른 71만4천원, 고등학생이 9.9% 오른 94만5천원이다.

중생보위 위원장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하위 소득계층의 적자 규모가 커지고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등 어려운 국민의 생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6.70% 인상한 것은 가장 어려운 국민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기존 산정 방식 개편…"주요 경제지표로 보정해 예측 가능성↑"

이날 결정된 기준 중위소득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 산정 방식에 따라 정해졌다.

지난해 결정된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까지는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최근 3년간의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중위소득 연평균 증가율인 '기본 증가율', 별도의 '추가 증가율'을 곱해서 산정했다.

이 가운데 추가 증가율은 지난해 중생보위까지 6년만 한시 적용하기로 돼 있었다.

기존 산정 방식에서의 가금복 자료는 통계 단절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5개년으로 짧아서 변동성이 컸고,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쓰이는 가금복 자료 또한 3∼5년 전의 과거값이 쓰여서 시차가 있었다.

이날 중생보위는 기준 중위소득을 정할 때 '기본 증가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가금복 중위소득의 변동성과 시차 문제를 보완하고자 최신 소비자물가지수, 실질경제성장률(GDP) 등 다른 주요 사회·경제 지표를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통계적 보완 외에도 상대 빈곤 완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적정성, 국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증가율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비자물가지수나 GDP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할 때 최신의 경제 상황을 반영할 수 있어 지표로 선정했다"며 "주요 사회 경제 지표를 구체화해서 보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커졌다"고 자평했다.

시민사회에서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 과소 산정 비판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가 수용해야 할 비판"이라면서도 "지난 6년간 증가율은 물가 상승률 등과 비교했을 때 최대치로 높이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중생보위는 이번에 결정한 새 산정 방식을 3년간 적용할 계획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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