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년 기초수급 생계급여 221만7563원…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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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년 기초수급 생계급여 221만7563원…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경기일보 2026-07-28 17:52: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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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합뉴스 

 

각종 복지 사업의 잣대가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693만 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소득 증가뿐 아니라 최저생활에 필요한 지출 수준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6년 만에 산정 방식을 개편했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649만 4천738원보다 6.70% 오른 692만 9천885원으로 결정됐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종전 최고치인 올해 증가율(6.51%)을 넘어선 수준이다.

 

전체 수급 가구의 약 74%,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약 17만 2천000원이 인상된 273만 6천042원으로 정해졌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4개 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과 급여액 산정에 활용되는 핵심 기준선이다.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다. 정부는 가구소득 통계와 여러 경제·정책 지표를 반영해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한다.

 

중생보위는 이날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월 221만 7천563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2020년 마련한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6년 만에 개편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3년 전 통계 시차와 보정 기준의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출발점으로 삼되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 최신 경제지표를 참고해 증가율을 보정한다. 이를 통해 상대빈곤 완화와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산정 방식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실제 물가 인상과 소득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한 자의적 조정을 중단하고 최신 실측치를 기반으로 한 산정 체계로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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