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실 "대통령 연임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에 적용 안 된다' 헌법 규정 인식…가능성 연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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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실 "대통령 연임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에 적용 안 된다' 헌법 규정 인식…가능성 연 것 아냐"

폴리뉴스 2026-07-28 17:47:21 신고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결국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국회의장실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헌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헌법 규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장현주 국회의장 공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 관련 조정식 국회의장의 답변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소통수석비서관이 28일 국회에서 이날 열린 조정식 국회의장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개헌 관련 발언에 대한 해설과 개헌 관련 언론 보도와 관련한 국회의장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소통수석비서관이 28일 국회에서 이날 열린 조정식 국회의장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개헌 관련 발언에 대한 해설과 개헌 관련 언론 보도와 관련한 국회의장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 수석은 "조 의장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에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따라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보도는 발언 취지와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조항을 충분히 인식한다는 것이 해당 규정에 동의한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헌법 조항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이고 헌법의 뜻이기 때문에 헌법에 대해서 주관적인 의미나 이런 걸 붙일 것은 아닌 것 같다"며 "헌법 내용에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보도 자체가 의장님이 오늘 발언하신 취지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앞서 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에서 개헌에 반대하는 궁극적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는 질문에 "그 문제는 지금 그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시기상조 아닌가"라면서도 "권력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의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정치적 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문제"라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도) 개헌안에서 이슈가 될 텐데 개헌자문위원회나 개헌특별위원회를 통해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제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제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 의장 발언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조 의장을 특보로 데려가더니 개헌을 하기 위한 특별 교육을 시켰던 모양"이라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지금의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정말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해 5월18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해 5월18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청와대는 조 의장 발언과 관련해 국회에서 정리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 구상을 발표한 뒤, '개헌 시 현직 대통령도 연임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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