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설정된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과 관련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청와대에서 설명한 내용 외에 추가로 파악한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신 의원이 “왜 추가 파악을 하지 않느냐”고 묻자 임 실장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근저당 방식이 알려진 이후 집주인이 금융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사적 금융이라는 우회 통로를 찾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당사자 간 민사상 합의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잔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매나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며 “이 같은 고위험 부동산 금융이 제도권 밖에서 계속 이뤄지는데 그대로 둘 것이냐”고 재차 질의했다.
임 실장은 “개별 거래마다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개별 건의 위법성 여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를 두고 “대통령이 분당에 집 한 채 있는 것을 판 것 아니냐”이라며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한 것은 정책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손 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논란이 될 만큼 부동산 관심이 뜨거우니 부동산감독원을 잘 설립해 허위 매물과 집값 띄우기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대통령의 부동산 매매에 담긴 진정성은 결국 시장에 전달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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