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법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6·3 지방선거 개표 상황을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한 잠실 개표소 봉쇄시위 참가자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반 폭행치상·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과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한국기자협회 JTBC 지회는 이번 선거에서 개표소로 쓰인 핸드볼경기장을 봉쇄한 시위 참가자 일부가 개표소에서 나오던 자사 기자를 폭행했다고 밝혔다.
지회에 따르면 피해 기자는 출입구가 봉쇄되자 창문으로 탈출하던 중 폭행을 당했다.
시위 참가자가 '선관위 직원이 아님을 증명하라'며 기자를 손으로 때리고 휴대전화를 내동댕이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인터넷에 확산했다.
송파경찰서는 지난 23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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