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에도 ‘제명’ 유지…용인시청 조정팀 감독, 법원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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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에도 ‘제명’ 유지…용인시청 조정팀 감독, 법원 판단 받는다

경기일보 2026-07-28 17:19: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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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체육회 엠블럼.
용인시체육회 엠블럼.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용인시체육회가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조정팀 조준형 전 감독에 대한 제명 처분을 유지하면서 징계의 적정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조 전 감독은 28일 경기도체육회관 종목단체 회의실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법원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용인시체육회에도 재심을 청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2024년 조 전 감독이 선수들의 훈련비를 부적절하게 공동 관리하고 설·추석 명절에 상품권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를 조사한 뒤 2025년 12월 조 전 감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용인시체육회에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이후 경찰 수사와 체육단체 징계 절차가 진행됐다.

 

경찰 수사 결과 지난 5월 업무상횡령 혐의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각각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6월 용인시조정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심의해 불문 결정을 내렸지만, 같은 달 26일 용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를 제명으로 변경했다.

 

조준형 용인시청 조정팀 전 감독이 28일 경기도체육회관 종목단체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처분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창만기자
조준형 용인시청 조정팀 전 감독이 28일 경기도체육회관 종목단체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처분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창만기자

 

조 전 감독은 징계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용인시조정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불문 결정을 내린 뒤 용인시체육회가 직권으로 다시 심의해 제명으로 변경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적법성은 재심과 법원 판단을 통해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조 전 감독은 선수들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명절을 맞아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전달한 것이었으며, 이를 요구하거나 강요한 사실은 없었다. 문제가 제기된 뒤 상품권 상당액은 모두 반환했다”고 설명했다.

 

훈련비 공동 관리와 관련해서는 “선수들의 전지훈련과 대회 참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동경비를 편의상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을 뿐, 자신이 모금을 지시하거나 공동계좌를 관리한 사실은 없으며 개인적으로 자금을 착복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용인시체육회는 형사상 책임과 스포츠윤리상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용인시체육회가 자체 판단으로 제명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대한체육회와 스포츠윤리센터의 중징계 요구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스포츠윤리상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선수들에게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체육인의 윤리 기준에 따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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