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전문] 진선화 여주시의원 자유발언 “‘행복밥상’ 사업 관련 제언”
진선화 부의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사랑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부의장 진선화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가 준비 중인 ‘행복밥상’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방식, 선정 기준과 형평성, 그리고 의회와의 협의절차에 대해 몇 가지 우려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통계청의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3%로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상황입니다.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는 2026년 고령인구 비중이 21%를 넘긴 것으로 집계되어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반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북 영천시는 400여 개 경로당에 밑반찬을 정기적이므로 지원하고 있고 영덕군은 8개월간 244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월 2회 반찬을 배달하는 사업을 운영해 어르신들의 식생활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인천 남동구가 재정 취약 경로당을 중심으로 반찬 지원 대상을 2배로 확대하는 등 경로당을 지역 돌봄 거점으로 삼는 정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로당 반찬 지원사업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경로당 활성화,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라는 의미를 갖는 중요한 노인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주시 노인복지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행복밥상 사업’도 고령층의 건강증진, 경로당 활성화, 취약계층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해 2026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관내 비영리법인 단체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경로당의 주 1회∼3회 반찬 3종을 조리·배달하는 방식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예산산출 근거에 따라 1억 7280만 원의 부식비를 포함해 배달 용기, 조리·배달 인건비, 운영비로 구성된 총사업비는 3억 380만 원으로 전액 시비가 투입됩니다.
그동안 타 지자체 벤치마킹과 정책조정회의, 추진계획 수립 등이 이루어졌고 향후에는 행복밥상 추진위원회 구성, 경로당 의견 수렴, 시범사업 추진계획 확정, 조례 개정, 수행기관 공모, 추경예산 확보, 시범사업 평가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즉, 행복밥상은 아직 조례 개정과 추경예산 심의, 대상 선정 등 여러 절차가 남아있는 계획 단계 시범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시장님께서 읍면동을 방문하시며 마치 사업추진과 예산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주민들께 설명하셨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산안과 사업 계획이 아직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 사업인 양 홍보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 혼선을 초래하고 시민에게 잘못된 기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사업 대상 선정의 형평성입니다.
행복밥상 시범사업은 경로당 30개소를 선정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준으로 이 30개소를 선정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와 절차는 아직 시민과 의회에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자료에는 단지 ‘의견 수렴 후 선정’이라는 표현만 있을 뿐, 재정 취약성, 이용 인원, 저소득·독거노인 비율, 지역별 균형 등 정량·정성 기준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여주시는 모든 경로당의 운영비 등 기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복밥상이 30개소만을 추가 지원한다면 지원 대상과 비대상 경로당 간의 상대적 박탈감,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실제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경로당이 선정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여건이 나은 경로당이 포함될 경우 사업 취지는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세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복밥상 추진위원회에 노인복지 전문가, 노인단체 대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회 대표를 포함해 선정 기준을 함께 논의하고 합의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30개소 선정 기준을 공개적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재정 취약성, 이용 인원, 저소득·독거노인 비율, 기존 급식 지원 여부 등을 지표로 삼고 읍면동별 최소 선정 비율을 두어 특정 권역 편중을 방지해야 합니다.
시범사업 이후에는 선정 경로당을 순환·교체하는 방식도 검토하여 중장기적으로 모든 경로당이 혜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기존 경로당 운영비 체계와의 연계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기존 운영비는 모든 경로당에 보장하되, 행복밥상과 같은 추가 지원 대상 경로당의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시범사업 대상 선정 기준은 취약 경로당과 복지 사각지대에 우선 배분하는 방식으로 동일성뿐 아니라 형평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행복밥상 추진계획에는 추경예산 확보, 조례 개정, 수행기관 공모·확정 등이 향후 계획으로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사업이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과 조례 개정 없이는 집행될 수 없는 조건부 계획임을 행정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산과 조례가 확정되기 전에 시장님께서 시민들께 사업을 기정사실처럼 설명하신 것은 예산 편성·집행과 예산 심의·의결의 권한 구조를 시민 앞에서 혼동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과 조례는 의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는 것이고 집행부는 그 범위 내에서 정책을 집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회는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할 때 시민들에게 분명한 명분과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복밥상 사업의 경우 현재로서는 시범사업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기존 경로당 운영비 지원체계와의 연계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회가 책임 있게 판단하기에는 정부와 원칙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실행 방안을 9월에 열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전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의회로서는 예산의결을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집행부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밥상 사업은 여주시가 초고령사회 현실 속에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존엄을 지키고 경로당을 지역공동체 돌봄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는 모델을 잘 설계한다면 심히 체감하는 노인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정책일수록 더 투명한 절차와 더 충분한 소통 위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행복밥상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이 정말로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정 기준과 형평성, 그리고 의회와의 협치가 반드시 함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는 확정되지 않은 예산에 기반한 사업을 시민에게 먼저 홍보하는 일이 없도록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행정의 출발점으로 삼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함께 논의하고 예산과 조례를 함께 고민하며 평가와 개선 과정도 함께 설계하는 것이야말로 여주시 행정과 의회, 그리고 시민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두텁게 쌓아가는 길이라 믿습니다.
제5대 여주시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시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행복밥상 사업을 포함한 모든 정책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적 완성도를 함께 확보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장마와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저는 9월에 열릴 제1차 정례회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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