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 선물거래' 하려고 해외 거래소 썼는데…저,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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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선물거래' 하려고 해외 거래소 썼는데…저, 처벌받나요?

로톡뉴스 2026-07-28 16:31: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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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미국 주식 등을 추종하는 무기한 선물거래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에서 엔비디아 같은 미국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상품에 투자하는 식이다.

하지만 국내 주식 추종 상품은 거래가 막혀 있는 등 규제 환경이 불분명해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크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선물거래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투자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용자 직접 처벌 규정은 '아직' 없어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법상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선물거래를 한 개인 이용자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아직 없다.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는 "현행법상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 선물거래를 한 개인 이용자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규제의 초점은 이용자가 아닌 '거래소'에 맞춰져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국내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영업은 제재 대상이 된다.

삼성전자 등 국내 주식을 추종하는 상품이 막힌 것도 이 때문이다.

민상빈 변호사는 "국내 주식 추종 상품이 막혀 있는 것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무인가 영업 소지를 피하려는 거래소 측의 자체 차단 정책인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다만 민상빈 변호사는 "관련 규제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어, 제도 변경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5억 이상' 잔고 신고는 필수

이용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거래 과정에서 다른 법률을 위반할 소지는 있다. 해외로 자금을 보내 거래하는 만큼 '외국환거래법'이 문제 될 수 있다.

민상빈 변호사는 "해외로 자금을 보내 거래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지급 신고 의무가 문제 될 수 있고,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금 문제도 남아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시행이 2027년 1월 1일로 유예된 상태다. 아직 파생상품 손익의 과세 방식도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해외 거래소 계좌에 보유한 자산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연중 한 번이라도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민 변호사는 "거래 및 송금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둔 뒤 변호사와 상담해 구체적인 법률 리스크를 점검해 보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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