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3학년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2026학년도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학은 의약계열(의학, 치의학, 한의학, 약학, 간호학)과 전문대학원 신입생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 출신(지역인재)으로 의무 선발해야 한다. 또한 최소 인원 이상의 저소득층 지역인재를 뽑아야 하는 의무도 부과받는다.
다만, 모든 대학이 법정 의무 비율을 완벽히 지킨 것은 아니다. 의과대학 중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을 채우지 못한 곳은 강원권의 한림대(16.5% 선발/20% 의무)와 충청권의 순천향대(39.8% 선발/40% 의무) 등 2곳(7.7%)으로 확인됐다.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을 미준수한 의대는 경북대, 고신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원광대 등 4곳(15.4%)이었다.
의대를 제외한 기타 계열(치의학, 한의학, 약학, 간호학, 전문대학원)의 상황도 비슷했다. 지역인재 의무선발 대상 204개 학과 중 14개 학과(6.9%)가,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 대상 193개 학과 중 28개 학과(14.5%)가 법정 의무 인원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일부 대학의 미준수 배경에 대해 "이 제도가 '선발 계획'이 아닌 최종적인 '선발 결과'를 기준으로 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합격자의 갑작스러운 등록 포기나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충족으로 인한 결원 발생 등 대학 입장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일부 지역이나 학과의 경우 지리적 위치 특성상 학생 모집 자체에 어려움을 겪은 점도 원인으로 꼽혔다.
교육부는 법정 의무를 지키지 못한 대학들로부터 자체 보완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계열별, 권역별 미준수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해 제도의 구조적 개선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희 교육부 대학지원관은 "지역인재 의무선발 제도는 우수한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 기반으로, 지방대학 현장에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매년 선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제도가 지역 여건 속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과제도 함께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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