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지역 긴장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이어지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2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휘발유와 경유, 유사 대체유류에 적용 중인 교통·에너지·환경세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기한을 이달 말에서 9월31까지 2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도 같은 기간 연장하고, 액화석유가스(LPG) 중 부탄에 부과되는 판매 부과금 면제 조치도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 여파로 국제유가 불안이 이어지는 데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유가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관련 정책을 최대한 유지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업의 요금표 게시를 의무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과 해병대사령관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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