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광산구의회, 소수정당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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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광산구의회, 소수정당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 보류

연합뉴스 2026-07-28 16:09: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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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광주 광산구의회

[광주 광산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소수 정당의 원내 활동을 돕기 위해 발의된 전남광주 광산구의회의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의 심사 보류 결정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28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4일 임시회를 열고 '광산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진보당 김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이 조례안에는 그동안 광산구의회에 없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와 등록 절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를 만들어 더불어민주당보다 소수 정당으로 분류되는 진보당·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의 원내 활동을 보장하고, 의회 운영 과정에서 공통된 의견을 효과적으로 개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만큼 필요성이 크지 않고, 구성에 대한 구의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교섭단체는 의회 내 다양한 의견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협치를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산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4명·진보당 4명·조국혁신당 1명 등 의원 19명으로 꾸려졌다.

제9대 의원이었던 당시 진보당 국강현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는데, 상임위에서 심사보류 결정된 후 폐기된 바 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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