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에 반발…"지역 재정권 보장해야"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평택지역 시민단체인 평택시발전협의회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구상에 반발하고 나섰다.
평택시발전협의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평택의 반도체 세수는 경기도의 비상금도, 하늘에서 떨어진 횡재 수입도 아니다"라며 "교통, 환경, 산업안전 등 대규모 반도체 생산기지를 수용하면서 발생한 비용과 행정 부담의 대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용과 위험은 평택에 남겨두고 세수만 경기도가 가져가 재배분하겠다는 것은 상생이라 할 수 없다"며 "경기도는 공동세원화 논의를 중단하고 지역의 재정권을 보장하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로, 대규모 반도체 공장이나 산업단지가 있는 시군의 주요 세입원이다.
법인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는 시군 세입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경기도로 귀속시킨 뒤 일부는 도 세입으로 편입하고 나머지는 시군에 조정교부금 등 형태로 재교부하는 구상이다.
추 지사의 도지사직인수위원회가 주요 세입 확충 방안으로 검토한 바 있으며 추 지사는 취임 직후 공동세원화 추진을 공식화했다.
경기도는 취득세 수입에만 편중된 도 세입원을 다양화해 채무가 7조원에 달하는 열악한 재정 문제를 타개하고, 반도체 산업 입지에 따른 시군 간 세수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공동세원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세원화가 실현되면 관내에 반도체 사업장이 있는 용인·평택·화성·이천시나 대규모 산업단지를 둔 성남시 등은 시세 상당 부분을 도세로 귀속시키게 돼 재정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발전협의회 관계자는 "평택시와 시의회는 민관 공동 대책기구를 즉시 구성하고 화성·용인·이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향후 실제 법률이나 행정처분으로 평택시의 자치재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포함한 법적 대응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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