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제한된 산방산 오른 등반객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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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제한된 산방산 오른 등반객 '벌금 500만원' 선고

한라일보 2026-07-28 15:51: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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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방산. 한라일보DB



[한라일보] 국가 지정 문화재인 산방산 제한구역에 들어간 등반객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소현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허가를 받지 않고 2023년 6월 11일 오전 5시 36분쯤 산방산 정산까지 등반하며 공개 제한 지역에 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산방산은 국가 지정 문화재(명승 제77호)로서 2012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공개 제한 지역으로 지정돼 출입 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는 이번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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