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탈북민 아내 살해한 50대 중국인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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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탈북민 아내 살해한 50대 중국인 징역 16년

연합뉴스 2026-07-28 15:32: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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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사실혼 관계에 있는 탈북민 아내 목을 졸라 숨지게 한 5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박강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중국 국적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울산 중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탈북민 B씨(50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두 사람은 금전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시작했다.

이 다툼은 A씨가 평소 B씨에 대해 품고 있던 외도 의심과 이를 부정하는 언쟁과 몸싸움으로 확대됐고, 싸움 끝에 A씨는 B씨를 넘어뜨린 뒤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가족과 지인에 전화를 걸었고, 범행 3시간이 지나서야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재판부는 "자유와 행복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을 이탈해 중국까지 갔다가 대한민국으로 온 피해자가 허무하게 생명을 잃었다"며 "(A씨가) 범행 이후 구호 조처를 하지도, 수사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으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던 점 등은 양형에 참작됐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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