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PBR 기업 공개 카운트다운…11월부터 '저평가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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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PBR 기업 공개 카운트다운…11월부터 '저평가 명단' 공개

직썰 2026-07-28 15:19: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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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직썰 / 최소라 기자]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장기간 낮은 수준에 머문 상장사의 명단이 오는 11월 공개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8일 저PBR 기업 공표 제도의 세부 기준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는 기업가치 제고 노력 없이 낮은 주가를 장기간 방치하거나 주가를 억제하는 기업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1년 연속 하위 20%’를 예시로 제시했지만, 업황 변화와 기업가치 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적용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시장별 기준도 조정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거래소는 시장별·업종별(GICS 기준 11개 업종)로 기업을 구분해 반기마다 PBR을 산정한다. 코스피는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해당하는 상태가 6개 반기(3년) 연속 이어지면 공표 대상에 포함된다.

중간에 한 차례 기준을 웃돌더라도 공표 시점을 포함한 최근 7개 반기 가운데 6개 반기 이상 기준을 밑돌면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첫 공표에서는 올해 하반기 PBR이 기준을 상회하면 과거 PBR 수준과 관계없이 공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코스닥은 시장 구조 개편 과정에서 PBR 순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표 비율을 완화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저PBR 개선 방안을 제시한 기업에는 1년간 공표를 유예하는 특례도 적용된다. 그러나 시장별·업종별 기준을 누적 6년간 밑돈 기업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5월 기준으로 공표 대상은 코스피 80~130개사, 코스닥 40~90개사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 상장사의 약 5~10% 수준이다.

저PBR 기업 명단은 매년 5월과 11월 첫 거래일에 거래소 공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도 관련 태그가 표시된다. 거래소는 대상 기업을 위한 설명회와 컨설팅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거래소는 다음 주 규정·세칙 개정안을 예고한 뒤 9월 중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승인을 거쳐 오는 11월 2일 저PBR 기업 명단을 처음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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