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소위,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단축' 국회법 개정안 與 주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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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소위,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단축' 국회법 개정안 與 주도 통과

아주경제 2026-07-28 14:27: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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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28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후 해당 법안들은 오는 29일 운영위 전체 회의를 거쳐 3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 단축,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제도 변경, 회의장 내 마이크 등 음향 장비의 무단 반입 금지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며 패스트트랙을 제외한 안건들은 추가적인 숙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패스트트랙의 경우 효용성을 많이 상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보통 패스트트랙은 330일 정도 소요된다. 그러나 현재 약 300일 안에 법안이 심사·처리되고 있다. (본래) 취지에 걸맞게 처리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필리버스터와 음향 장비 관련 법안은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숙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해당 법안들은 향후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소위를 통과한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에 대해 "29일 운영위 전체 회의와 30일 본회의에 연달아 상정시키겠다"고 예고했다.

현행 패스트트랙에 선정된 법안의 경우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 총 330일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게 된다. 이에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이 아닌 일반 법안이 약 300일의 처리 기간을 소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부의 후 개최되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총 90일의 심사 과정을 거치게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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