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 소금물 뿌려 손님 못 받게 한 80대…벌금 50만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카페에 소금물 뿌려 손님 못 받게 한 80대…벌금 50만원

경기일보 2026-07-28 14:14:40 신고

3줄요약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송현경)는 카페 현관과 유리창에 소금물을 뿌려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벌금형을 받은 A씨(86)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83세의 고령이었고, 2024년 10월31일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치매 진단은 범행 10개월이 지난 후 이뤄졌다”며 “범행 이후 가족들에게 반성한다는 취지로 말했던 점을 감안하면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A씨는 커피숍에 도착한 후 30~40초 정도 주변을 살펴보며 사람이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금물을 뿌렸고, 행동과 동기를 기억해 자신에게 유리·불리한 내용을 구별해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A씨는 피해자의 커피숍에 소금물을 뿌리는 행위로 인해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과 위험에 대해 인식했고, 미필적으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12월21일 오후7시46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커피숍 앞에서 유리병에 소금물을 담아 2차례 뿌려 나무 재질인 현관과 유리창에 소금이 굳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