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거법위반 1심 유죄...국힘, 당사 처분할까 버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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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거법위반 1심 유죄...국힘, 당사 처분할까 버틸까

투데이신문 2026-07-28 14:14: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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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사진제공=뉴시스]<br>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이 2022년 대선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여원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 당선이 무효될 경우,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선거의 경우 반환 의무는 당선인이 아닌 소속 정당에 있다.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남아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차떼기 사건’ 당시처럼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결단에 나설지, 법적 대응에 집중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397억5600만원의 선거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 자산은 올 2월 기준 약 1315억원이며, 대부분이 토지와 건물, 임차보증금 등 부동산 관련 자산으로 현금 및 예금성 자산 등 활용 가능한 자산은 약 116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397억원에 달하는 반환금을 한 번에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현재 국민의힘은 2020년 7월 서울 여의도 남중빌딩을 480억 원에 매입해 6년째 당사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당사 담보대출이나 일부 자산 처분 등이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다”며 최종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역시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4년 ‘차떼기 사건’ 당시 보여준 대응과 대비되기 때문이다.

당시 대검 중수부는 한나라당과 이회장 캠프가 2002년 대선 과정에서 기업으로부터 823억원 규모의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했다고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차떼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에게 사죄한다는 취지에서 여의도 중앙당사를 매각하고 천막당사를 설치했다. 또한 충남 천안 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하는 등 대규모 자산 처분에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27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27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반면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현재까지 자산 매각이나 정치적 책임을 전제로 한 쇄신 방안보다는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최종 결론을 기다리겠다는 기조다.

특히 장동혁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당내에서는 윤리위 징계와 계파 갈등 등을 둘러싸고 강경 대응 기조가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과거 한나라당처럼 상징적 희생을 통한 책임 정치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태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둘러싼 책임론 속에서도 정치적 결단보다는 법적 대응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반환금 마련을 위해 당사 담보대출이나 일부 자산 처분이 불가피할 수 있고, 국가보조금 상당 부분이 반환 재원으로 투입될 경우 2028년 총선을 앞둔 당 운영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예상된다.

결국 국민의힘은 ‘차떼기 사건’ 이후 가장 큰 재정적·정치적 시험대에 서게 됐다. 과거 한나라당처럼 자산을 처분하며 정치적 책임을 앞세울지 아니면 법적 대응과 재정 운용으로 위기를 넘길지에 따라 당의 쇄신 의지와 국민 신뢰 회복 여부도 함께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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