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과 토지 형질 변경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양평군은 경기도에서 전달받은 2026년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토대로 오는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두 달간 현지조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군내 개발제한구역은 강하면과 양서면, 서종면 일원 약 17㎢ 규모다.
이번 조사에서는 행정기관의 허가나 신고 없이 이뤄진 건축물 신·증축을 비롯해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물건 적치 등의 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개발제한구역은 군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는 대표적인 규제지역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관련 사항을 친절히 안내할 예정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원상복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현지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건축과 그린벨트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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