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강식품 브랜드 ‘잠백이’의 제품 패키지 디자인이 미국 유명 음료 브랜드 ‘몬스터 에너지’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잠백이 운영사 제이바이오 대표가 미국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를 상대로 낸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6월 5일 확정했다.
‘잠백이 에너지 카페인 헬스부스터’를 제조·판매하는 원고는 2020년 12월 특허심판원에 자사 제품 패키지 디자인이 몬스터 에너지 등록상표(로고)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두 제품 패키지에 쓰인 도형 부분이 외관이나 관념상 유사해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 여부였다.
1심 격인 특허심판원은 2022년 8월 원고 제품 패키지에 표현된 ‘발톱 자국’ 디자인이 몬스터 에너지 제품과 유사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9월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몬스터 에너지 측은 두 표장의 도형 모티프와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모두 ‘발톱 자국’으로 동일해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특허심판원 심결이 적법하다고 맞섰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몬스터 에너지 디자인의 경우 수직 방향으로 형성된 세 개의 선이 나란히 배열돼 알파벳 소문자 ‘m’ 또는 괴물 발톱 자국 형태로 인식되는 반면, 잠백이 제품 도형은 세 개의 선이 대각선 방향으로 상승하며 각 선이 뾰족한 형상을 띠어 할퀸 자국 정도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문자 부분도 몬스터 에너지는 울퉁불퉁하고 거친 표면을 사용한 반면, 잠백이는 단순하고 명료한 고딕체로 구성돼 있어 유사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문자 부분인 ‘잠백이’와 도형을 함께 보더라도 소비자가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같은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은 “몬스터 에너지 디자인은 알파벳 소문자 ‘m’ 정도로 관념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잠백이 음료 패키지는 할퀸 자국 정도로 관념할 가능성이 더 높아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잠백이의 음료 패키지는 몬스터 에너지의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아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원심의 결론은 정당해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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