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최소라 기자] 코스피에 이어 코스닥시장에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서 양대 증시의 거래가 일시 중단됐다.
28일 한국거래소는 오후 12시 1분 코스닥시장에 1단계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했다.
서킷브레이커는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 매매를 일정 시간 중단하는 제도다. 1단계는 지수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면 발동되며, 모든 거래가 20분간 정지된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13분에는 유가증권시장에도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한 것은 8번째이며, 역대 기준으로는 14번째다.
올해 양대 증시에 서킷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한 사례는 지난 3월 4일과 6월 8일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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