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수용자' 딱지 떼려면 5년…인권위, 규정 완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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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수용자' 딱지 떼려면 5년…인권위, 규정 완화 권고

연합뉴스 2026-07-28 12:00: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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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교정시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마약류 범죄로 5년 이하의 형을 받고 복역 중인 이들에 대해 '마약류수용자' 지정 해제 심사 요건을 완화하라고 당국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당 수용자가 형기의 일정 비율이 지나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심사 시 마약을 끊기 위한 단약 프로그램 이수 여부, 심리평가 결과, 수용 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마약류수용자가 지정 해제 심사를 받으려면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 사유가 해소되거나 지정 이후 5년이 지나야 한다고 규정한다.

'엄중관리대상자'의 한 유형인 마약류수용자는 외부 물품 전달 제한, 다른 수용자들과의 분리수용, 소지품 수시 점검 등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며 가석방 대상자 선정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인권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돼 마약류수용자로 복역하던 A씨의 가족은 이 같은 규정이 과도한 제한이라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교정시설 내 재범을 방지하고 교정행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약 사범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5년 내내 폐쇄적인 처우만을 강제하는 것은 수용자의 교정 동기를 저하할 수 있고, 오히려 사회 단절을 심화시켜 재범 방지라는 공익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용 중 마약 관련 위반 여부, 단약 및 재활프로그램 이수 여부, 재범 위험성의 감소 여부, 형기의 장단 및 잔여 형기 등을 평가하지 않고 모든 수용자에게 일률적으로 5년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두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A씨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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