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제기된 유정복 전 인천시장의 ‘가상자산 은닉’ 의혹과 관련(본보 5월26일자 3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28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시장의 주거지와 인천시청 총무과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유 전 시장과 그의 아내 최모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또 고발인인 박찬대 인천시장 측 관계자도 불러 고발 경위 등을 확인했다.
한편, 유 전 시장 부부는 보유 가상자산 2만1천개를 해외거래소로 이전해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찬대 인천시장 선거대책위원회는 선거일을 10여일 앞두고 유 전 시장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이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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