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 괴산경찰서는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50대 A씨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6시 20분께 괴산군 괴산읍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이상이었다.
A씨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1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3월 음주 운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재차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당시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무면허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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