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위원장 "독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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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위원장 "독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아주경제 2026-07-28 11:32: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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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독점적 지위에 있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향후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기존의 원칙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플랫폼 거래질서 관련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주 위원장은 올해 중점 추진 과제를 설명하며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의 경제적 약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기술탈취, 대금 미지급 등 주요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갑과 을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연합해 대기업과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과 직결된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물가 위기 상황 속에서 설탕, 밀가루, 전분당 분야에서의 담합을 연달아 적발해 엄중 조치했다"며 "앞으로 담합 근절을 위해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속한 사건 처리도 약속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는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400여명의 인력증원을 추진 중"이라며 "실질적인 법 위반 억지력 확보를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및 경제적 제재 강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기업집단 규율과 관련해서는 "부당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약속하는 한편 지주회사 체제 내 중복상장 유인을 축소하는 등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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