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수처법에 추가수사 의뢰 절차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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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수처법에 추가수사 의뢰 절차 규정해야"

연합뉴스 2026-07-28 11:25: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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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형소법상 수사절차 내용 명시" 의견 제출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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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연합뉴스) 이밝음 최원정 기자 =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두 달여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추가 수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공수처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의 긴급체포 구속 기간과 체포·구속적부심 심사, 출석요구 등 수사 절차 관련 내용을 공수처법에 명확하게 규정해 해석상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아 '추가 수사 의뢰 절차'를 공수처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를 받은 공소청 검사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가 수사 의뢰 절차를 통해 공수처로 사건을 보내는 방식이다.

공소청 검사가 추가 수사 의뢰서와 증거물 관련 서류를 공수처에 보내면 공수처 검사가 추가 수사를 진행한다.

공수처는 '보완수사 요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에 쓰이는 용어라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 검사 사이에 사용하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다고 했다.

공수처는 국무조정실에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 범위에 공소청 3급 이상 공무원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수사관의 처우를 검찰직 공무원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수처 수사관에 대한 별도 처우를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현행 6년으로 돼 있는 공수처 수사관의 임기제 역시 임기를 제한하지 않는 다른 수사기관에 맞춰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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