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집중 단속...적발시 1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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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집중 단속...적발시 100만원 부과

경기일보 2026-07-28 11:23: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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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ㅂ버 홍보 자료. 시흥시 제공

 

주방 편의 가전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오물분쇄기가 하수도 환경을 위협하는 공범으로 지목되면서 시흥시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

 

28일 시흥시에 따르면 최근 불법 개조되거나 미인증된 제품을 통해 음식물 찌꺼기가 정화 없이 하수관으로 그대로 유입되면서 관로 막힘과 악취는 물론, 수질 오염과 공공 하수도 유지·보수 비용 증가라는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시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해 집중 홍보 및 단속 강화에 나섰다.

 

시는 현장 지도·점검과 함께 최근 유통 창구로 악용되는 온라인 쇼핑몰 및 무허가 유통 채널에 대한 모니터링을 병행해 불법 제품의 시장 진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가정에 설치할 수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정식 인증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 안전인증을 모두 통과한 제품으로 한정된다. 특히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 통에 걸러내고, 20% 미만만 오수로 배출하는 구조적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음식물 찌꺼기 회수통이나 거름망을 제거하는 행위, 제품을 주방 오수관에 직접 연결해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제품을 제조·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양순필 시흥시 맑은물사업소장은 “불법 오물분쇄기 오남용은 하수도 처리 시설 가동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라며 “소비자는 구매 전 반드시 정식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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