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뒤 1년간 받은 영치금이 약 1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통령 연봉의 6배를 웃도는 금액이다.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윤석열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뉴스1
김건희 여사도 같은 기간 1억 7000만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아 서울남부구치소 수령액 1위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들어온 영치금만 합쳐 약 18억 8000만 원에 이른다.
1년간 3만 9829회…영치금 17억 원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0일부터 올해 7월 10일까지 서울구치소 영치금 수령액 1위는 17억 1470만 137원이었다. 해당 수용자는 윤 전 대통령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1년간 총 3만 9829회에 걸쳐 영치금을 받았다.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09회씩 입금된 셈이다.
같은 기간 서울구치소 영치금 수령액 2위는 1억 3135만 3317원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금액은 2위 수용자의 약 13배에 달했다.
대통령 연봉의 6.3배…99% 이상 인출
윤 전 대통령이 1년간 받은 영치금 17억 1470만 원은 올해 대통령 연봉인 2억 7177만 원의 약 6.3배에 해당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 가운데 17억 552만 3330원을 총 511회에 걸쳐 인출했다. 전체 수령액의 99.46%에 달하는 규모다.
영치금 증가 속도도 빨랐다. 윤 전 대통령이 올해 3월 9일까지 받은 영치금은 12억 4029만 원이었다. 이후 약 4개월 동안 4억 7441만 원가량이 추가로 들어왔다.
영치금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는 돈은 전체 수령액 가운데 극히 일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도 1억 7123만 원…남부구치소 1위
김 여사 역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가장 많은 영치금을 받은 수용자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12일부터 올해 7월 10일까지 서울남부구치소 영치금 수령액 1위는 1억 7123만 878원이었다. 해당 수용자는 김 여사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이 기간 총 8119회에 걸쳐 영치금을 받았다. 이 가운데 1억 6180만 7075원을 92회에 걸쳐 출금했다. 전체 수령액의 94.5%에 해당한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1년간 받은 영치금을 합치면 약 18억 8593만 원이다. 두 사람 모두 수령액 대부분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영치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둔 것으로 추정된다.
보유 한도는 400만 원…초과액은 계좌 이체 가능
영치금은 교정시설 수용자가 입소 당시 지니고 있던 현금이나 가족·지인 등이 외부에서 보내온 돈을 뜻한다. 수용자는 이를 이용해 시설 안에서 음식물과 의류, 침구, 의약품, 도서 등 허용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교정 시설 수용자가 내부에서 보유할 수 있는 영치금 한도는 400만 원이다. 그러나 수령할 수 있는 영치금의 누적 총액 자체가 400만 원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보유액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별도로 관리된다. 수용자는 석방될 때 돌려받거나, 신청 절차를 거쳐 본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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