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이어 총리까지…보유세 개편 ‘가액 기준’ 전환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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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이어 총리까지…보유세 개편 ‘가액 기준’ 전환 가닥

투데이신문 2026-07-28 11:08: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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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한성숙 국무총리까지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잇달아 주재하면서 8월 초 발표될 정부 세법개정안의 보유세 개편 방향이 구체화되고 있다. 주택 수 중심의 과세 체계를 주택가액 중심으로 전환하고,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유지하거나 완화하는 한편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7월 셋째 주(20일 기준)까지 76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누적 8.98% 올라 201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KB부동산의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서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05% 상승했다. 상승 폭은 둔화됐지만 1%대 오름세를 이어갔다. 중랑구(2.08%), 강북구(2.01%), 성북구(1.85%), 노원구(1.60%) 등 중저가 지역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도 전월 대비 1.34% 올랐다.

이처럼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보유세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했다. 전문가와 시민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높이려면 현재보다 3배가량 인상이 필요할 수 있어 조세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경제부 이형일 1차관은 사전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하면서 초고가 1주택 기준으로 30억원 이상과 50억원 이상 두 가지 기준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강화를 놓고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완화하기 위해 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및 세입자 전가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주택의 가액 합산액을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세제 분야 발제를 맡은 한양대 정책학과 강성훈 교수는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후속 논의는 전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총리 주재 2차 토론회에서 이어졌다. 한 총리를 비롯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 등이 참석했다.

강 교수는 일정 가액 이하의 거주용 1주택은 종부세 부담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완화하고, 초고가 거주용 1주택에는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초고가 주택의 구체적인 기준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남았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방식을 ‘보유 공제’에서 ‘거주 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등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으로 거론됐다. 고령자의 거주용 1주택에 대해서는 납부유예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현장에서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을 명확히 하고 세 부담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 상한선을 설정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부처별 토론회와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총리 주재 후속 토론회 결과 등을 종합해 8월 초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보유세를 일괄적으로 강화하기보다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유지하거나 보완하고, 초고가 및 비거주 주택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이 유력하다. 종부세 납부 대상 규모는 유지하되 1주택자 공제 기준인 공시가격 12억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주택 수보다 주택가액을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재편하는 방안 역시 주요 개편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다만 초고가 주택의 구체적인 가액 기준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폭 등 핵심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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