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진천군은 공무원들이 감사와 소송 부담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보호·지원 제도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적극행정 운영 조례'와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징계나 소송 등에 직면한 공무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소송수행 지원 범위와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징계 사건 소명과 행정소송에 대한 지원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형사사건 기소 전 수사 단계의 지원 한도는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적극행정으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은 공무원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2천만원까지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군은 적극행정보호관 제도도 도입한다.
기획감사실장이 적극행정보호관을 맡아 공무원이 적극행정 과정에서 징계 또는 민·형사상 책임 문제에 직면할 경우 법률 자문과 변호사 선임, 소송비용 지원 등에 나선다.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군청 차원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전담한다.
주선희 기획감사실장은 "공무원들이 심리적·경제적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가 조성되면 행정 전반의 전문성과 대응력이 높아지고, 군민이 체감하는 '격이 다른 진천'이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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