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자연재난 복구 비용 산정기준 개정…평균 17.8%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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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자연재난 복구 비용 산정기준 개정…평균 17.8% 인상

연합뉴스 2026-07-28 10:45: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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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시설 산림시설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산림청은 태풍·호우·이상저온 등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본 임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피해복구 지원 대상 산림시설이 표고재배사와 대추비가림시설 등 일부에 한정돼 있어 농업분야(농막·관수시설 지원)에 비해 지원이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 요구도가 높았던 산림시설 등 4개 품목을 복구비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또 산림청 소관 복구지원 품목(총 52개) 중 59.6%에 해당하는 31개 품목의 농약대(農藥代·병충해 방제에 드는 비용)와 대파대(代播代·새로운 농작물 생산을 위한 파종에 드는 비용) 등 단가도 지난해 대비 평균 17.8% 수준으로 인상됐다.

대표적으로 인상된 품목은 노지표고버섯 29.8%(본당 4천517원→4천794원), 조경수 37.7%(㎡당 8천724원→1만2천11원), 더덕 13.6%(㎡당 1천947원→2천211원), 산수유 69.0%(㎡당 684원→1천121원) 등이다.

인상된 단가와 신규 품목은 오는 8월 이후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복구부터 적용된다.

이상익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인이 안심하고 임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 단가 현실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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