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제 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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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제 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중도일보 2026-07-28 10:03: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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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상권 활성화 본격 시동 (4)정읍시 상동 일대 '충정로 골목형상점가'.(사진=정읍시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상동 일대 '충정로 골목형 상점가'를 정읍시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골목상권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28일 정읍시에 따르면 지정 구역은 롯데리아 상동점부터 우리 순대 국밥까지 이어지는 구간과 명륜진 사갈비부터 학산로 130 어시장까지의 구간이다. 음식점을 비롯한 다양한 생활밀착형 점포가 모여 있는 지역 상권이다. 지역 상권 활성화 본격 시동 (3)정읍시 상동 일대 '충정로 골목형상점가'.(사진=정읍시 제공)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곳을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된 상권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그동안 상인회와 협력해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하고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써왔다. 이번 지정은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행정적 지원이 함께 이뤄낸 성과다.

충정로 골목형 상점가는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도 신청할 수 있다.

상점들의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완료되면 5~7% 할인 혜택을 활용하려는 소비자의 방문과 이용이 늘어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수 시장은 "충정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지역 상인들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낸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읍=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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