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학자금 빚 때문에 생계급여 탈락?"… '가짜 부자'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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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학자금 빚 때문에 생계급여 탈락?"… '가짜 부자'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청년투데이 2026-07-28 10:02: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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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명목상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높지만 실질적으로는 빚에 허덕여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이른바 '가짜 부자' 부양의무자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에서 탈락했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소병훈 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소병훈 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7월 28일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의 필수 부채를 차감하고,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수급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연간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넘어서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자금 등을 위해 막대한 대출을 받아 실질적인 민생고를 겪는 부양의무자의 사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정작 지원이 절실한 수급권자가 복지 그물망 밖으로 밀려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할 때 주거지 마련이나 자녀 교육 등을 위해 발생한 필수 부채를 차감하도록 했다. 명목 자산이 아닌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등을 차감한 '실질 경제 여건'을 투명하게 평가해 진짜 취약계층을 가려내겠다는 취지다.

특히 고정 의료비 지출이 크고 스스로 근로 능력을 갖추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가구를 위한 '생계급여 수급권자 특례'도 개정안에 담겼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선을 미세하게 초과하더라도, 중증장애인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수급 자격을 즉시 박탈하지 않고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제도의 형평성과 재정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양의무자의 소득 초과 정도와 수급자의 근로 능력 수준에 맞춰 생계급여를 단계적으로 차등 감액해 지급하는 완충 장치를 두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차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완화 기조 속에서도 현장의 실질적 부담을 담아내지 못했던 부양의무자 기준의 허점을 보완하는 조치로 평가받는다.

소병훈 의원은 "부양의무자 완화 제도가 현장의 실질적인 대출 부담이나 가구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여전히 억울하게 소외되는 취약계층이 존재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법이 보장하는 최저생활 안전망을 촘촘히 재정비해 실질적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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