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는 선거보전금 반환 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심 판결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최종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급한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선거의 경우 반환 의무는 후보 개인이 아닌 소속 정당이 부담한다.
국민의힘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선거비용 394억 원과 기탁금 3억 원 등 총 397억 원을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았다.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당 안팎에서는 반환 의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재원 마련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박 수석대변인은 중앙당사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실무진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신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 사건은 이미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만큼 남은 재판 절차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말하며 민주당의 선거보전금 반환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권영세 의원과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도 각각 입장을 내고 윤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이 대통령 사건 역시 법원 판단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법원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의 선거보전금 반환 여부도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Copyright ⓒ 코리아이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