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의장 결선투표 시 당선 기준 '연장자→최다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음성군의회, 의장 결선투표 시 당선 기준 '연장자→최다선'

연합뉴스 2026-07-28 09:32:03 신고

3줄요약

(음성=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음성군의회는 앞으로 의장·부의장 선거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으면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결정한다.

음성군의회 본회의장 음성군의회 본회의장

[음성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8일 군의회에 따르면 전날 제39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의회 기본 조례 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개정 조례는 의장·부의장 결선투표 시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한 규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규정은 의정활동 경력과 의원 재직기간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여야 동수 등 이유로 재투표에서도 과반 득표자가 없어 결선이 치러지면 최다선 의원, 재직기간이 긴 의원, 연장자 순으로 의장·부의장이 결정된다.

군의회 관계자는 "개정 조례는 의장·부의장 선출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높여 원활한 의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cpark@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