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음성군의회는 앞으로 의장·부의장 선거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으면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결정한다.
28일 군의회에 따르면 전날 제39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의회 기본 조례 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개정 조례는 의장·부의장 결선투표 시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한 규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규정은 의정활동 경력과 의원 재직기간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여야 동수 등 이유로 재투표에서도 과반 득표자가 없어 결선이 치러지면 최다선 의원, 재직기간이 긴 의원, 연장자 순으로 의장·부의장이 결정된다.
군의회 관계자는 "개정 조례는 의장·부의장 선출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높여 원활한 의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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