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로열젤리'…해외직구 10종 중 7종 국내 기준 미달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무늬만 로열젤리'…해외직구 10종 중 7종 국내 기준 미달

연합뉴스 2026-07-28 09:27:48 신고

3줄요약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분석…5종은 핵심 성분 기준치 10% 미만

관세청 외경 관세청 외경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해외직구 인기 품목인 로열젤리 제품 10종을 분석한 결과 7종이 국내 품질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28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르면 국내에서 '로열젤리 제품'으로 판매되려면 핵심 지표 성분(10-히드록시-2-데센산) 함량이 0.56% 이상이어야 한다.

분석 결과 품질 기준에 미달한 제품 7종 가운데 5종은 로열젤리 핵심 지표 성분 함량이 국내 기준치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분석소는 지난 3월 로열젤리를 첨가한 천연꿀로 수입 신고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실제로는 로열젤리가 거의 검출되지 않는 일반 천연꿀을 적발한 것을 계기로 해외직구 제품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로열젤리를 첨가한 벌꿀조제품은 기본세율 8%가 적용되지만, 일반 천연꿀은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율이 243%다.

분석소는 "앞으로도 수입물품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불법적인 세액 탈루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chaewo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