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조 '과잉생산' 조사에는 "조만간 마무리…추가 관세 이어질 수 있어"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7일(현지시간) '10% 글로벌 관세'의 대체 수단으로 현재 부과를 추진하는 '무역법 301조 관세'가 미국 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 301조 관세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동결이 어려워질지 아니면 쉬워질지를 묻는 진행자에게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연준은 28∼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어 29일에 기준 금리를 결정한다.
이번 FOMC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대체로 우세하지만,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 재개 여파로 국제 유가가 다시 올라 미국 내 물가에도 영향을 미친 만큼 금리가 '깜짝 인상'될 수 있다는 예상도 일부 있다.
폭스뉴스 진행자의 질문 역시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높아진 상황에서 관세 조처까지 더해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금리 인하는커녕 오히려 인상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리어 대표는 기존 관세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했다. 지금은 더 좁은 범위에 적용되는 일련의 관세가 있다. 전 세계가 아니다"라며 "관세율도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것과 다른 경제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301조 관세가 "국가별로 불공정 무역 관행 하나하나마다 이러한 문제들을 표적 삼아 제거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거쳐 지난 23일 각국의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에 10∼12.5%의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한국에는 사실상 12.5%의 관세를 부과됐다.
이에 더해 USTR은 '구조적 과잉생산'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도 진행 중이며, 한국은 이 조사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리어 대표는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국가는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산업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해당 기업들은 이익을 낼 필요가 없으며, 미국에 제조 상품을 덤핑 판매할 수 있다"며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며, 이 조사는 추가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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