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시작...신청방법과 등록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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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시작...신청방법과 등록 확인하세요

뉴스앤북 2026-07-28 09:22: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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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전기차 7인승 등록/ 정책브리핑 제공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전기차 7인승 등록/ 정책브리핑 제공

[뉴스앤북 = 강선영 기자] 앞으로 다자녀가구는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게 된다.

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차량을 빌린 경우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가정은 주말과 공휴일에 10%, 3명 이상인 경우에는 20%씩 고속도로 통행료가 감면된다.

할인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이며 민자고속도로를 운행하거나 연계해 이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자녀 이상은 28일부터 할인되지만, 2자녀 가구는 시스템 구축에 시일이 걸려 다음 달 22일부터 시행된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은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 앱 또는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등록한 하이패스 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한 후 하이패스 차로로 운행해야 한다.

출입영업소 통과 시 사전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 위치를 조회해 부모의 탑승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선불 하이패스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카드를 신청할 때 등록한 환급계좌로 사후 정산받고, 후불 하이패스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할인된 통행료를 납부하게 된다.

한편, 지금까지는 장애인과 유공자가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1년 이상 임차하거나 대여한 차량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유공자는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28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차량 관련 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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