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공선법 위반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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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공선법 위반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포커스데일리 2026-07-28 09:02: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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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데일리) 이정환  =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선거운동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토해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향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 2022년 한 인터뷰에서 '건진법사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이 모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했고, 건진법사를 김 여사 소개로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중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를 이유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선 당선인이 당해선거에 있어 공선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 당선을 무효로 한다. 또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대선 후보라면 추천 정당(국민의힘)이 부담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20대 대선 이후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약 397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국민의힘이 받은 국고보조금(약 220억원)의 약 2배다. 당 자산의 대부분의 자산이 토지, 건물, 임차보증금으로 묶여있는 만큼 확정시 일부 자산매각은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의 전신 중 하나인 한나라당은 이미 2002년 이른바 '차떼기 사건'으로 알려진 불법 대선자금(약 823억원) 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를 매각하고 3개월간 천막 당사 생활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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