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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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현재 아내와는 각자 자녀 한 명씩을 데리고 재혼했다”며 “재혼 당시 아이들을 차별 없이 키우기로 약속했고, 아내의 딸을 친양자로 입양해 친아들과 똑같이 사랑하며 키웠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재혼 초기에는 네 식구가 여행을 다니는 등 화목한 가정을 꾸려왔다. 아이들 역시 친남매처럼 지내며 큰 문제 없이 생활했다.
하지만 최근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가 자신의 재산 일부를 전남편 측으로 넘기고 있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세금이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A씨는 이유를 물었고, 아내로부터 “내 재산은 결국 내 자식에게 가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A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큰 배신감을 느꼈다”며 “나는 아내의 딸을 법적으로도 내 자식으로 받아들였는데, 아내는 처음부터 제 아들을 상속 대상에서 제외할 생각이었던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내의 속마음을 알고 나니 나 역시 친양자로 입양한 딸에게 내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며 “제 재산은 친아들에게만 남기고 싶은데, 앞으로 상속 문제로 더 큰 분쟁이 생길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A씨는 “아내가 전남편 측으로 넘긴 재산을 되돌릴 방법이 있는지, 또 친양자로 입양한 딸이 법적으로 내 자녀가 된 상황에서 친아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하려면 어떤 법적 준비가 필요한지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박선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배우자가 혼인 중 공동재산을 몰래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했다면, 해당 재산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법원은 이를 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박 변호사는 “재산 처분이 우려된다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예금·주식 가압류 등을 통해 재산을 미리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미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이혼 소송과 함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청구권 등 보호받을 권리가 존재하고,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이전했다는 점과 재산을 받은 제3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해행위를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상속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자는 친자녀와 동일한 상속권을 가지므로 입양한 자녀를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유언이나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더 많이 남길 수는 있지만, 양자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어 상속권을 완전히 제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파양은 양부모와 양자가 합의하는 협의 파양이나 재판을 통한 재판상 파양이 가능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재판상 파양 역시 법이 정한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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