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박정현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8일 시작된 삼성전자 '갤럭시Z8 시리즈' 사전예약과 관련해 일부 휴대폰 유통점의 과도한 지원금·경품 제공 약속 등 과장광고에 대한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27일 방미통위는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되는 갤럭시Z8 시리즈 사전예약 기간 동안 일부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 등이 고액 지원금과 경품 제공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용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일부 유통점에서는 계약 체결 이전부터 사전예약 알림 등을 통해 높은 지원금을 약속하거나 각종 경품 제공을 홍보하며 예약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개통 과정에서는 약속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경품을 제공하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방미통위의 설명이다.
이에 방미통위는 사전예약 시 광고를 진행한 유통점과 판매자 주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판매자 신원 확인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유통종사자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유통점 방문 시 사전승낙서와 유통종사자 신분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유통점이 약속한 지원금과 경품 제공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으면 지원금이나 경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는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증빙자료인 만큼 반드시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
오는 9월부터는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서에 개통 유통점 정보가 기재돼 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이통3사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는 SK텔레콤이 해당 제도를 먼저 시행 중이다.
방미통위는 사전예약 기간과 개통 과정에서 지원금 미지급, 계약서 미교부 등 불완전판매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보호협회(KCUP)의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사전예약 기간 중 유통점이 제시하는 지원금 정보만 믿고 성급하게 계약하기보다는 실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과장 또는 거짓 광고로 인한 피해가 의심될 경우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통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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