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에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7년 하반기 우선 폐지하고, 의료급여도 의료·돌봄 필요가 높은 대상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현재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 기준을 근로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하고, 2027년부터 중증장애인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한다.
노인에 대해서는 연령대별 순차 폐지를 2028년부터 검토한다.
◆의료급여, 건강성과 중심으로 혁신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 중증·희귀질환자, 거동불편 노인 등 의료·돌봄 필요가 높은 대상부터 2027년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아울러 사후적 의료비 지원에 머물렀던 의료급여 체계를 예방부터 재활·회복, 지역사회 안착까지 지원하는 건강성과 중심 체계로 전환해 중증화와 사회적 입원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기준중위소득 인상도 병행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2027년 기준중위소득 인상도 이달 결정한다.
앞서 4인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을 6.51% 인상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린 바 있으며,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해 수급자를 약 5천 명 확대한 조치도 상반기 성과로 제시됐다.
한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해 온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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