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 고양시 제공
고양특례시는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도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정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다.
검사 기간은 8월 3일부터 24일까지로, 검사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이다.
검사는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전통시장 등 총 15개소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부착형 저울, 운반이 어려운 저울, 다수의 저울을 사용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 한해 저울이 소재한 장소에서 검사를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해 검사 대상 사업자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고양=염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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