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조례 개정 추진…총지원액 유지하되 지급방식 변경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134개 섬으로만 이뤄진 인천시 옹진군이 올해 종료 예정이던 출생장려금 지원 사업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옹진군은 최근 '출생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오는 9월 군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변경된 지급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옹진군은 출생장려금을 2007년 도입했으며,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이상 1천만원을 출산 가정에 최대 3년에 걸쳐 분할 지급해 왔다.
그러나 옹진군이 2024년부터 1∼4세 둘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자, 보건복지부는 두 사업이 중복된다며 출생장려금 사업을 올해까지만 운영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
이에 옹진군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를 고려해 출생장려금 사업을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와 지난 3월 재협의한 결과 지급 방식을 변경해 사업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합의 내용대로 조례가 개정되면 출생장려금 총지원액은 현행과 같지만, 연간 지급액은 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변경된다.
이에 따라 넷째 아이의 경우 기존에는 총 출생장려금 500만원을 출생 직후 300만원, 만 1세 100만원, 만 2세 100만원으로 나눠 지급했으나, 이후에는 출생 직후 200만원, 만 1세 200만원, 만 2세 100만원으로 나눠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다섯째 이상 자녀의 경우 출생 직후 500만원, 만 1세 200만원, 만 2세 200만원, 만 3세 100만원으로 나눠 총 1천만원을 지급하던 방식을 앞으로는 출생 직후부터 만 4세까지 매년 200만원씩 5차례에 걸쳐 지급한다.
첫째부터 셋째 아이까지는 현행 지급 방식을 유지한다.
옹진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사업을 지속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추후 상황에 따라 지원금을 늘리는 방향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옹진군의 인구는 2024년(1만9천996명) 12년 만에 2만명 아래로 떨어졌으며, 감소세가 이어져 지난달에는 1만9천340명까지 줄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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