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44표 차로 승패가 갈린 경남 통영시장 선거의 재검표 결과 표 차는 줄었지만 당락에는 변동이 없었다.
27일 경남 창원 성산구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도 선관위 관계자들이 6·3 지방선거에서 44표 차로 당락이 갈린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를 진행하고 있다. 뒤로는 한국사 강사 출신의 유튜버 전한길 씨가 개표참관인으로 참석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 뉴스1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투표용지 6만 9693표를 재검표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시장이 3만 3626표, 국민의힘 천영기 전 시장이 3만 3588표를 각각 얻어 두 후보의 격차가 38표로 확인됐다고 28일 발표했다.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개표 당시 강 시장은 3만 3626표를 얻어 3만 3582표를 받은 천 전 시장을 44표 차로 앞섰다. 이번 재검표에서도 강 시장의 득표수는 그대로였다. 다만 기존에 무효로 처리됐던 투표지 가운데 6표가 천 전 시장의 유효표로 인정됐다. 천 전 시장의 득표수는 6표 늘었고 무효표는 1030표에서 1024표로 줄었다. 두 후보의 격차도 44표에서 38표로 좁혀졌지만 당락은 바뀌지 않았다.
봉인 상태 놓고 이의 제기…12시간 밤샘 재검표
재검표는 지난 27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경남도선관위 청사 6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당초 오후 2시에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천 전 시장 측이 투표지 보관 상자의 봉인 상태와 현장 영상 촬영 제한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절차가 늦어졌다. 실제 투표지 확인 작업은 예정보다 약 1시간 30분 늦은 오후 3시 25분께 시작됐다.
27일 경남 창원 성산구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6·3 지방선거에서 44표 차로 당락이 갈린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에 앞서 도 선관위 관계자들과 당선 무효 소청인인 천영기 전 통영시장 투표지 보관상자를 확인하고 있다 / 뉴스1
천 전 시장 측은 투표지 보관 상자 일부의 봉인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표 과정을 직접 촬영하게 해달라는 요구도 내놨다. 도선관위는 각 검표부에 CCTV가 설치돼 있고 투표지 보관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양측의 주장이 맞서면서 상자 개봉 전부터 현장은 한동안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였다.
재검표는 양측 후보 참관인과 선거관리위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작업으로 이뤄졌다. 개표 사무원들은 투표지에 관인이 제대로 찍혔는지와 기표 형태가 유효표 기준에 맞는지를 한 장씩 확인했다. 일부 투표지를 두고 이의 제기가 이어지면서 작업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됐다.
천 전 시장 측 참관인으로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와 이영돈 PD 등이 참석했다. 전 씨는 투표지 뒷면에 남은 인주 흔적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으며 검표 과정을 지켜봤다. 투표지의 유효 여부를 둘러싼 확인이 반복되면서 당초 오후 8∼9시께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결과는 자정을 넘겼다. 재검표는 약 12시간 만인 28일 오전 3시께 마무리됐다.
경찰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도선관위 청사 주변에 대규모 인력을 배치했다. 경남경찰청은 현장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를 위해 경찰관 330명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영기 측 6표 늘었지만 역전 실패…소청 판단 남아
27일 경남 창원 성산구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도 선관위 관계자들이 6·3 지방선거에서 44표 차로 당락이 갈린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를 진행하고 있다. / 뉴스1
이번 재검표는 천 전 시장이 지방선거 개표와 검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당선 무효 선거소청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천 전 시장은 투표지 분류기 시스템 자체에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선거 결과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7일 경남도선관위에 선거소청을 냈다.
공직선거법 제219조에 따르면 시장이나 군수 선거의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선관위는 소청 심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투표지 검증 등 재검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재검표에서는 전체 투표용지 수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시장의 득표수도 기존 개표 결과와 같았다. 달라진 부분은 무효표 6표가 천 전 시장의 유효표로 인정된 점이다.
경남도선관위는 재검표 결과와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선거소청의 인용과 기각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결정 기한은 다음 달 18일까지다. 재검표에서도 당락에 변화가 없었던 만큼 소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최종 판단은 선관위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재검표에 들어간 비용은 1922만 3000원이다. 비용은 소청을 제기한 천 전 시장이 전액 부담한다. 다만 선거소청이 인용될 경우 납부한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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