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거법 1심 유죄에 국힘 ‘397억 반환’ 위기…“李 재판도 결론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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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거법 1심 유죄에 국힘 ‘397억 반환’ 위기…“李 재판도 결론 내야”

투데이신문 2026-07-28 07: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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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27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27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이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할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힘은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다”며 최종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과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도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비용 반환 가능성과 관련해 “1심 판결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변경될 여지는 충분하다”며 “최종적으로 법원의 결론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무진을 중심으로 여러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당사 매각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당 총자산은 약 1315억원으로 대부분 토지와 건물, 임차보증금 등 부동산 자산이며, 현금 및 예금성 자산은 약 116억원 수준이다. 이 때문에 선거비용 반환이 확정될 경우 재원 마련 방안을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신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더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는 1심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고 금액도 더 크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이번 판결이 유지된다면, 이 대통령 사건 역시 즉시 재개돼야 한다”며 “그것이 공정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두 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으며, 선고 직후 항소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될 경우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선거의 경우 반환 의무는 당선인이 아닌 소속 정당에 있다.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선거비용 394억원과 기탁금 3억원 등 총 397억원을 보전받았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판결은 내년 1월 이전 나올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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