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13세 아동엔 레진 건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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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13세 아동엔 레진 건보 혜택

경기일보 2026-07-28 06:54: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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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사진. 연합뉴스
치과 사진. 연합뉴스

 

치아가 하나도 없는 65세 이상 ‘무치악’ 어르신도 오는 2027년부터 임플란트 시술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충치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도 기존 12세에서 13세로 확대된다.

 

28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준비 과정을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악 어르신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은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 시술 비용의 30%만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치아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돼 무치악 환자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임플란트 지원을 받기 위해 사비로 1개를 우선 시술한 뒤 추가 지원을 신청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현장에서 발생해 왔다.

 

정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7만명의 어르신이 1인당 약 228만원의 비용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경우 완전틀니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부분틀니만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에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연간 약 1천6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 구강 건강을 위한 치과 보장성도 한층 강화된다. 치아 색과 유사해 충치 치료에 널리 쓰이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현행 12세 이하에서 13세까지 늘어난다. 이는 최근 12세 아동의 충치 경험자 비율이 2018년 56.4%에서 2024년 60.3%로 꾸준히 증가하고, 10대 청소년 충치 진료 인원이 2020년 88만7천명에서 2024년 105만3천명으로 급증한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건강보험 적용 연령 확대에 따라 13세 아동 약 14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1인당 약 22만원의 진료비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이 정책에는 2027년 기준 연간 약 308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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