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팥빙수와 우베를 원료로 사용한 아이스 음료·디저트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배달 음식점과 미슐랭 선정 업소 등 인지도가 높은 음식점 총 4,624곳을 대상으로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3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배달 음식점은 총 2,904곳을 점검해 48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21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13곳) ▲조리실 위생불량,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등이다.
인기 음식점 총 1,720곳을 점검한 결과, ▲건강진단 미실시(14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8곳) ▲조리실 위생불량,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4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곳) 등 45곳을 적발했다.
점검과 함께 배달 음식점, 인기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팥빙수 등 조리식품 총 115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올해에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 음식과 음식점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생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배달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소비가 많은 배달 음식 품목을 선정해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신 소비 경향을 고려하여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위반업체 등 세부 현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Copyright ⓒ 메디컬월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