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지난 3월 주일 중국대사관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일본 육상자위대 현직 장교가 건조물 침입, 협박 등의 혐의로 일본 검찰에 기소됐다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도쿄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24일 도쿄도 미나토구 주일 중국대사관 부지에 들어갔다가 붙잡힌 미야자키현 육상자위대 에비노 주둔지 소속 무라타 고다이(23) 3등 육위를 건조물 침입, 총도법 위반, 협박 혐의로 이날 기소했다.
3등 육위는 육상자위대의 하급 간부를 지칭하는 용어로, 한국으로 치면 소위에 해당한다.
기소장에 따르면 무라타 3등 육위는 약 18㎝ 길이의 흉기를 소지한 채 주일 중국대사관 외벽을 넘어간 뒤 대사관 직원에게 "애국자가 일본의 신을 대신해 당신들을 처단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주일 중국대사와 만나 일본에 대한 강경 발언을 삼가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려고 생각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결해 놀라게 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무단 침입 뒤 대사관 직원들에 의해 제압돼 경시청에 넘겨졌고 일본 경찰은 정신 감정 등을 위한 감정유치를 약 3개월간 진행했다.
사건 당시 중국 외교부는 "일본 내 극우 사상과 세력이 창궐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신군국주의의 위험성을 드러낸다"고 비난하며 일본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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